김해영 “금융회사 보유 자금으로 넘어간 돈만 1조 4522억”

(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금융소비자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미청구한 잔액 규모가 올해 6월 기준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액 규모는 미청구 예금이 17조 8,897억원(85%), 미청구 보험금이 2조 9,436억원(14%), 미청구 신탁이 1,337억원(0.6%)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17일 “올해 6월말 기준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재산의 잔액이 1조 452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면금융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금융재산이 1조 4500여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2015년 5월 1조 6,431억원이던 휴면금융재산이 지난해 1조 6,888억원으로 늘었다가, 2017년 6월 1조 4,522억원으로 2년 새 11.6%가 감소했다.

잔액 규모는 휴면보험금이 6,503억원(44.8%), 휴면예금이 3,053억원(21%), 미수령주식·배당금 1,388(9.6%), 미환급출자금·배당금 1,245(8.6%), 휴면성신탁 1,186(8.2%), 휴면성증권 1,147(7.9%)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휴면예금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이후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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