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정정 보도 및 반론보도 조정안 제시

(사진=홈앤쇼핑)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홈앤쇼핑이 강남훈 대표 갑질 의혹과 관련해 시사저널 측과 합의를 봤다.

홈앤쇼핑은 지난 8월 14일 시사저널이 보도한 ‘강남훈 대표 수행기사 갑질논란’ 단독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봤다며 16일 밝혔다.

지난 단독보도에 따르면, 시사저널은 해당 기사에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가 대리기사가 20분 지각 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업체와 계약을 해지 △2년 간 근무한 수행기사가 수 당을 지급받지 못해 홈앤쇼핑과 소송을 벌이는 중이라 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 사실 확인 결과, 홈앤쇼핑은 사직한 기사의 소속 대리운전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말 근무 수당 지급과 관련해 홈앤쇼핑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이 없는 만큼, 시사저널 측에 정정보 도문을 게재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인규 출국, 단순 외유인가 도피성인가’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도 홈앤쇼핑이 ‘법무법인 바른’에 지급한 수임료는 통상의 법무법인 수임료 수준이라는 홈앤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사저널 측에 반론 보도 게 재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사저널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오는 31일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배포해야 한다. 또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해야 하며, 본문 역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해야 한다.

홈앤쇼핑에 따르면 지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순서 상위에 48시간 이상 게재하고, 게재 후 기사 DB에 보관돼 검색되도록해야 한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해당 기사들로 인해 그간 쌓아온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회적 평판이 크게 저하된것은 유감스럽다”며 “이번 조정신청이 대체로 원만하게 마무리돼 사실관계 규명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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