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유섭 의원실)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스마트폰의 시장 판매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법이 결국 통신사는 물론 제조사의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이익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삼성·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후 대리점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제조사의 장려금이 시행이전 보다 49.2% 줄어들어 지난해 1조36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판매시장의 불법보조금 논란이 심해지자 가입자간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단말기 가격인하와 요금 서비스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단통법 하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가입자에 제공되는 보조금이 공시되기 때문에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줄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자,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이 단통법 시행이전인 2013년에 2조 6973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조 3698억원으로 49.2%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단말기 1대당 장려금은 2013년 15만 6000원에서 49.8%가 낮아진 7만8000원이었지만, 1대당 판매단가는 65만3천원에서 49만 1000원으로 24.8% 하락해 판매단가에서 차지하는 장려금 비중도 23.9%에서 15.9%로 줄어들었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소비자와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크게 줄었지만 판매가격은 그만큼 낮추지 않음으로써 거둔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925억원에 달해 단통법이 제조사 잇속 챙기기에 이용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단통법 영향으로 리베이트 비용이 크게 감소됐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력 단말기들의 출고가격은 소폭 낮아지거나 오히려 올랐다.

한편, SKT, KT, LGU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 및 지원금이 2015년 6조 2958억원에서 지난해 6조 1598억원으로 1390억원이 감소돼 단통법 시행에 따라 통신사의 비용도 크게 줄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된 단통법이 제조사와 통신사 등 대기업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돼, 단말기를 판매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적합업종지정 및 완전자급제도입이 검토해야 될 때”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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