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대개 영등포구, 구로구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 (사진=영등포구)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조선족 범죄를 다룬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에 대해 국내 거주 중국 동포들이 상영금지 운동을 하는 가운데, 실제 국내 체류 중국 외국인의 범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은 2016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04만9441명이고, 이중 조선족이 62만7004명, 중국인이 38만9603명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적인 이들의 수는 101만6607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49.6%를 차지한다.

그러나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따르면 총 외국인 범죄자의 강력범죄 건수 중 중국(동포가 포함된)은 5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절도범죄 소계도 마찬가지이며 폭력범죄는 1.03배로 국내 범죄자의 비율과 비슷하다.

강력범죄는 국내 범죄자 비율 대비 파키스탄 5.97, 몽골 3.86, 러시아 2.92, 우즈베키스탄 2.86이며 폭력범죄는 몽골 2.49, 중국 1.03, 우즈베키스탄 0.89, 러시아 0.79이다.

연구를 진행한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보고서에서 "범죄건수로는 중국인에 의한 것이 가장 많다. 가장 많은 체류외국인이 중국 출신이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국가
별 체류인구비례로 범죄건수를 비교하면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동포를 포함한 중국의 범죄율은 전체 내국인 범죄율의 0.57배 수준이다.

'청년경찰 상영금지 촉구 대림동 중국동포&지역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공동대책위 사무실에서 변호인단과 만나 민사소송과 인권위 제소 일정을 조율했다.

공대위는 7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리고 민사소송 및 인권위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사소송도 '청년경찰'에 대해서만 제기하고 '범죄도시'에 대해서는 청년경찰과 함께 상영금지 및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묘사 방지를 촉구하는 인권위 진정만 넣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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