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프렌즈 '라이언' 등 국내 캐릭터 대거 포함…송기석 의원 "지식재산권 침해 대책 마련 시급"

브라보 라이언 카카오프렌즈. (자료=카카오 이모티콘샵 캡처)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인형뽑기방의 열풍을 타고 불법 복제된 캐릭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 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캐릭터산업 매출액 규모는 2010년 5조 8969억 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5년 10조 807억 원에 이르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캐릭터산업 성장세와 비례해 불법 캐릭터상품 유통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실제 2015년 3030점, 2016년 1만 8310점, 올해는 8월 말 현재 2만 4255점이 적발했다. 불과 2년 만에 불법상품 유통 규모가 무려 8배나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불법 캐릭터 상품은 원피스, 아이언맨, 히어로즈, 건담 등 외산 캐릭터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과 같은 국내 캐릭터들도 대거 포함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연도별 캐릭터 불법복제물 관련 주요 단속 현황(보호원의 소량 상시 단속 미포함). (자료=문화체육관광부/송기석 국회의원실 제공)

불법 복제된 캐릭터 인형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조시 가소제(성형이나 가공을 쉽게 하려고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에 보태는 물질)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유발, 불임, 성조숙중, 신장(콩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소위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특히 유아의 경우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압수된 캐릭터 불법 복제물 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可塑劑) 성분이 기준치의 395배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기석 의원은 "핵심적인 콘텐츠 산업 중 하나인 캐릭터 산업의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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