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릉·아산 폭행 여중생 폭행 사진.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지난달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이 시발점이 돼 대전, 안산, 울산 등지에서 폭행에 못 이겨 자살한 학생들이 재조명 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 11일 여중생들을 모아 성매매를 알선하며 '포주' 역할을 한 고등학생의 사건까지 보도되자 시민들의 소년법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1일 MBC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서 고등학생 3학년 최 모군이 지난해 친구들과 함께 평소 친분이 있던 여학생들을 모아 성매매를 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에 동원된 여학생들은 10여 명으로 성매매 대가로 건당 20만원까지 받아가며 유흥비로 사용한 것.

앞서 지난 9월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어난 지 1개월만에 청소년 범죄 소식이 들리자 시민들은 '소년법 폐지'에 대한 강력한 찬성 의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어나자 같은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골자를 담은 복수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약 40만명의 인원이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여러 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최근 성매매 사건까지 밝혀지면서 청원 참여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상으로 만 14세 미만이면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다. 만 14세는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다.

이같은 여론이 거세자 지난달 26일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소통수석의 대담을 게재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한 방에 (소년법 개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본다"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면 중형에 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보호관찰 등의 방식으로 교화할 수 있는데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이 지난해 9313명이 검거돼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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