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상속·증여 과정 위법한 행위 검토 필요”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유한 상장 주식평가액이 1조 4,000억원에 달하고, 한 해 배당액만 14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속·증여 과정의 위법한 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은 12일 한국예탁결제원, KEB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미성년자 보유 상장회사 주식현황’을 통해 “미성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평가액 1조 4328억원, 그에 따른 배당액이 1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평가액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인 0세에서 7세가 1669억원, 초등학생인 8세에서 13세가 6550억원, 중고등학생인 14세에서 18세가 6109억원이었고, 배당금은 각각 19억원, 46억원, 77억원에 달해 편법 상속 증여 의혹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성년자 주식 보유 평가금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한미사이언스(약 2,644억원)였다. 그 뒤를 이어 주식회사 지에스(약 788억원), 보광산업(약 397억원), 셀트리온(약 307억원),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약 267억원) 순이었다.

또 미성년자 배당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GS로 미성년자 주주들이 한 해 약 24억원이 넘는 배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삼성전자도 약 3억4,000만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약 3억2,000만원, 현대자동차 약 2억9,000만원, 조선내화주식회사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액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대한민국이 불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상속과 증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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