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마당이나 다세대주택 바로 뒤편이 매몰후보지로 등록된 경우도 있어 ‘심각’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후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매몰 후보지가 부적합 매몰지로 지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매몰후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후 처리에 대비한 가축 매몰 후보지의 상당수가 농식품부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11일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각 지자체가 마련한 매몰후보지는 전국 833개로 그 면적만 4774만3558㎡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6000여 개를 합친 것 보다 더 넓은 크기로, 지역별로 △경북 188개 △경남 157개 △충남 151개 △전남 109개 등이 매몰후보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위성곤 의원이 직접 현장조사한 결과 매몰 후보지로 지정된 곳은 하천이나 도로 바로 옆, 경사가 심각하거나 주택이 밀접한 곳에 지정되는 등 겉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곳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택 마당이나 다세대주택 바로 뒤편이 매몰후보지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고 현장조사 결과 나타났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각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매몰지에 적합한 장소로 하천·수원지·도로 등과 30m 이상 떨어진 곳, 유실 및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등을 선정하는 것이 현행 시행규칙과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선정·관리를 맡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농식품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맞게 매몰후보지를 마련하지 않고 이를 관리해야할 농식품부는 전반 적인 관리 실태에 대해 자료 부실 등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매몰지후보는 이후 토양오염,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법적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위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매몰후보지 지정은 추후 매몰지 붕괴‧유실과 토지오염 등 2차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식품부는 즉각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법령에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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