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로고.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이통 3사가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해서 소비자 보상보다는 과징금 회피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민주당, 부산 연제구)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1일(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 동의의결 소비자 피해구제 시정방안 및 이행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이 기업 봐주기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인데,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 받았는지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동의의결 제도는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상 수단이 아닌 대기업의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은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구제가 핵심이며, 과징금보다 신속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상제도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 동의의결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앞으로 어떻게 고치고 조처하겠다’라고 계획을 전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는 제도다. 지난 2016년 9월 이동통신 3사와 공정위는 부당 광고행위에 관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서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동의의결서를 살펴보면, 주요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으로 △LTE 데이터 제공△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 환불(현 가입자는 요금차감, 타사 이동자는 3개월 내 신청에 한함) △부가영상통화제공 등이 골자다.

문제는 이러한 이통 3사의 보상 방안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통 3사는 일회성 보상이기 때문에 제공된 쿠폰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공정위는 이행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소연은 “정보통신망법이라도 6개월 간 개인정보를 보관 할 수 있고, 회계 데이터는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보상 대상자 중 신청자 단 16명만이 보상을 받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녹소연은 “지금 형태의 동의의결은 대기업의 합법적 과징금 회피수단, 소비자에게는 무용지물인 제도”라며 “소비자 피해구제 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동의의결은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구제가 핵심”이라며 “과징금보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상제도가 되어야 한다 동의의결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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