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민 노후자금까지 정권 쌈지 돈처럼 동원...부실 투자 의혹 규명”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MB정부 시절 대대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1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동원됐다가 회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2011년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준’을 완화하면서 총 3건의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1조 1,264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까지 회수한 금액은 12.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장기투자라는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의 대체투자는 사실상 커다란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관련 투자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1년 이큐파트너스제일호글로벌 PEF(브라질 제강용 필수첨가제 생산업체)에 3,679억원, 2012년 이글포드PEF(미국 유전 및 가스전 사업)에는 4,412억원, 2013년에는 이큐피포스코글로벌제일호PEF(캐나다 광산업체)를 통해 3,173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당해 연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까지 합해 지난 5년간 회수된 금액은 총 1,589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중 이글포드 PEF의 경우 4412억원이 투자됐는데도 2013년 189억원, 2014년 98억원 밖에 회수하지 못해 부실 투자 이면의 의혹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이다.

문제는 사업별 회수율 측면에서 연 평균 0.5~4.1%로 국민연금이 예상했던 대체투자 수익률인8.2%보다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은 “국민연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게 된 계기가 2011년 2월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준’ 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MB의 자원외교에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총리실 주재로 제13차 ‘에너지협력 외교 지원협의회’에서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 투자역량 강화 방안이 거론됐다가 그해 12월에는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으로 국민연금의 투자가 결정됐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은 한 술 더 떠 2011년 2월 연기금의 투자 요건 완화해 ‘해외자원기업에 대한 사모투자’ 확대를 의결하고 무리한 투자를 집행했다.

심 의원은 “이는 왜 투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해외자원투자에 경험도 없이 투자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 분야에 무리하게 투자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의 쌈지 돈처럼 MB의 자원외교에 동원했다면 이는 박근혜-이재용간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대한 개입한 사건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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