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1곳 입찰담합 2회 이상 적발

발주사업 입찰담합이 적발된 한전KDN. (사진=광주MBC 방송 캡처)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에너지공기업들의 발주사업에 입찰담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담합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가 14건,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 30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가장 크게 담합이 발생됐던 곳은 한국가스공사였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 7750억으로 조사돼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전력이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1490억원, 한전KDN이 18억 7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5억 4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억 ,100만원 순이었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수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에서 가장 많았다.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중 총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됐다. 이어 한전이 2개 사업에서 27개, 한수원이 5개 사업에서 25개 기업, 한전KDN,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선 각각 2개 기업씩 적발됐다.

109개의 기업 중엔 2회 이상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21곳에나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들도 있었는데, 총 4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기업 연도별 발주사업 입찰담합 건. (자료=표기된 각 기관/이훈 국회의원실 제공)

심지어 공기업인 한전KDN이 입찰담합에 가담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한전KDN은 한전에서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서 담합에 가담해 지난 2015년에 적발됐다. 이후 한전KDN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백만원과 한전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평가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했다. 가스기술공사도 2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1800만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6%에 그쳤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전KDN의 발주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기간이 최대 1년, 짧을 경우 3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내려졌으나 단 6개월에 불과했다. 심지어 가스공사와 한수원의 일부 사업에서 적발된 42개 기업은 광복절 특사를 통해 부정당제재를 면제받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훈 의원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끊임없이 이뤄져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일"이라며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는데, 그 처벌수준은 솜방망이정도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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