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105곳 2회 이상 적발…이훈 의원 "적발시 관련시설도 영업정지 시켜야"

정품 판매를 홍보하는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운전자의 모습. (사진=KBS 방송 캡처)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가짜석유제품 판매가 여전해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석유나 유사석유 같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지난 5년여간 약 1200여곳에 달해 석유사업의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적발된 업소가 1169곳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짜석유적발 업소 수는 2013년 254곳, 2014년 298곳, 2015년 237곳, 2016년 250곳, 2017년 8월까지는 130곳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05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109곳, 충북 100곳 등 순이었다. 

2013~2017.07월까지 지역별 가짜석유제품 단속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내부자료)

적발 후 조치는 사업정지 처분이 654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과징금 부과가 277곳, 등록취소가 52곳, 경고조치는 9곳으로 이뤄졌다. 일부 적발사업장은 자진 폐업이나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전국주유소 가운데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곳은 735개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도 105개나 되며 경기도 이천의 한 주유소는 5회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이훈 의원은 "가짜석유제품 판매가 해마다 비슷하게 기록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법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도 사업등록을 제한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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