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내 영업장소에서 영업 못해

(사진=서울시 내 손안의 서울 홈페이지 화면 캡쳐)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영세한 창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밤도깨비야시장 등 시가 주관하는 영업장에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영업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지난달 6일 가결됨에 따라, 10월 중 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내 영업장소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영업이 제한된다.

푸드트럭은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도 최초로 합법화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와 별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신규 사업확장 영역인 푸드트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는 소규모 창업비용으로 가맹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푸드트럭의 사업 장점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 등 프랜차이즈 업체 푸드트럭 진입규제를 위해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영세 푸드트럭 상인을 위해 ▲남산 등 서울시내 19개소 영업장소 신규 발굴 ▲메뉴별 푸드트럭 풀(POOL) 구성 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곽종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푸드트럭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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