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중소기업, 한계기업 경험기업 중 66%가 만성상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경쟁력을 잃어 더 이상의 성장이나 회상이 힘든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나 6년 새 30%가 급증했고, 이중 85%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이 한국은행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 수는 3126개로 국내 외부감사 대상법인의14.2%에 달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다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는 의미다.

2010년 2400개이던 한계기업은 2011년 2604개, 2012년 2794개, 2013년 3034개, 2014년 3239개, 2015년 3278개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2016년 3126개로 처음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해 전체 한계기업의 85.3%인 2666개가 중소기업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14.6%가 이자조차 못 갚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한계기업 비중이 12.4%로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 7년 동안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7545개 기업 중에서 다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기업이 전체의 65.9%에 달하는 4972개 기업으로 한계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만성적 한계기업의 84.3%인 4191개가 중소기업이며, 지난 7년 내내 한계기업으로 있는 기업도 전체의 6.7%에 달하는 504개에 달한다.

2회 이상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의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이 1,130개(21.3%)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401개(7.9%), 건설업 392개(7.8%), 전기전자업 346개(7.7%), 기계장비 196개(4.8%)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이 아예 ‘0’으로 영업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체된 기업이 872개로 11.6%이며, 이중 89.0%가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말 한계기업 대책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대기업 이외에 중소기업까지 확대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계기업 현황 및 점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던 한국은행도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작년 소폭 감소했다는 이유로 아예 제외시켰다.

정 의원은 “부실에 빠진 기업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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