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방문판매·표시광고법 등 위반행위 과징금↑, 봐주기식↓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

대상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들은 지난 6월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자가 3년간 과징금 1회(벌점2.5), 시정명령 1회(벌점2.0)를 받은 경우(합 4.5), 종전까지는 과징금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안에 의해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또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이전까지 '과실'이나 '상당한 주의' 등의 개념이 모호한 문구가 있어 과징금을 감경 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이같은 문구를 없앴다. 또 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 능력 판단 기준을 보다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 비율도 세분화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부과 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한도(1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 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선했다.

‘피해 발생 정도’와 ‘부당 이득 발생 정도’ 기준을 하나로 합치고,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고려사항을 삽입했다.

아울러,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 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해, 법 시행과 관련한 혼란을 막고 과징금 고시 개정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사업자들의 준법 의식이 제고되고,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개정안이 시행·논의된 경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관습처럼 이어져 온 방판·전자상거래 등에서 안하무인격 판매 응대 때문'이라며 입을 모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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