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회수조치 명령..경기도 이행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중 비소가 초과된 제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중 비소가 초과 검출된 제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주식회사 제이원이 제조·유통하는 ‘먹는샘물 크리스탈’이다.

지난달 27일 각 시․도에서 관내 유통중인 먹는샘물 제품을 수거해 수질기준 전항목에 대해 검사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수거한 1개 제품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발견돼 즉시 해당 제품제조업체의 관리 관청인 경기도에 이를 알려 판매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된 제품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소재 제이원에서 8월 4일에 생산된 2L들이 ‘크리스탈’이다. 먹는샘물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비소 자체만으로는 불용성이고 유독성이 약하나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먹는샘물 크리스탈’은 생산된 제품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은 시중에 유통됐다.

문제 제품은 제이원에서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금번 유통제품 수거 검사시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별도로 기 생산유통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이를 조치했다.

또 환경부는 문제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조치해 문제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가 제이원에서 납품생산된 제품 구매시 바코드에서 인식돼 판매가 중단된다.

아울러, 현재 문제제품을 보관 판매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조치해 줄 것과, 해당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한 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 문의해 반품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최근 먹는샘물 냄새발생 등 수질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향후에도 먹는샘물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먹는샘물 품질관리 대폭 강화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반복적인 수질기준 위반행위 업체에 대해 최고 허가취소까지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질관련 문제제품 발생시 동일업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도 모두 검사․조치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환경부에 불량 먹는샘물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중 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충청샘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음용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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