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00대 식품기업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 살펴보니...

올해 7월 롯데칠성음료의 인기 비타민 음료 ‘비타파워’ 제품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롯데제과에서 제조하고 롯데칠성음료에서 판매한 비타파워(100㎖) 제조과정에서 길이 약 8mm정도인 유리조각 이물이 혼힙돼 이에 제품을 판매중지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롯데제과, 오뚜기, 삼양식품 등 식품유통 대기업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속에서 머리카락은 기본이고 심지어 곤충까지 검출됐지만 해당 단속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9일  "100대 식품기업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은 31개로 위반 사항이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00대 식품기업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사항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롯데제과는 생산제품 위생불량 적발 건수가 44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어 오뚜기 18건, 삼양식품은 14건이었다.  

롯데제과의 경우 ‘이물 혼입’ 사례가  대부분으로 제품에 혼입된 이물질 종류로는 머리카락 종류가 7건이고, 기타 실, 플라스틱, 비닐 등도 있었다. 심각한 것은 지난해에는 화랑곡나방이 발견되거나 올해 5월 29일에는 곤충류가 발견됐다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갓뚜기’ 기업으로 착한기업 반열에 오른 오뚜기도 플라스틱, 머리카락, 비닐 등의 이물혼입 등이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 미표시나 이물발견 신고 시 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 처분을 받았다.

삼양식품은 올해 1월 길이 33mm의 철수세미 조각이 해당 품목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밖에도 나무조각, 돌, 박스테이프, 빗자루 솔 등 다양한 이물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상위 1, 2, 3위 기업 외에도 다양한 적발 사례가 쏟아졌다. 이물혼입 사례 중 △동원F&B 다랑어 안구 이물혼입 △웅진식품 100% 사과과즙, 포도즙 등 100% 표시규정위반 △코카콜라 단일원재료 100% 사용제품이 아님에도 제품 전면부 100% 표시 △크라운제과 5cm 동물 털 이물혼입 등이다.

그러나 이를 감독하는 식약처가 전체 적발건수 중 135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4건, 품목제조정지 12건, 과징금 3건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개수명령과 영업정지도 각각 3건, 1건에 불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현행법상 단일 품목에 단일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중복 적용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이물질이 검출돼야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롯데제과 관계자는 <소비자경제> 질문에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유통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동민 의원은 “식품 업계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요구해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식품기업들의 위생 관리감독에 대해 강한 제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서 롯데제과를 포함, 기업별로는 롯데계열사가 53건으로 전체 28%에 달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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