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대기업 부당행위 실상 공개할 것”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8일 내달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사진=심상정 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8일 “재벌 일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를 넘어서 민·형사법 차원의 다양한 제재 수단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벌 일감 몰아주기의 새로운 행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 중심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2014년에 공정거래법 제 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새로 도입한 바 있고, 지난 9월 1일에는 이 조항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도 있었다”며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동안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한 불법 편법 승계, 사익 편취 등을 제재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문제인식과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서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시즌2를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그동안 재벌들은 정부가 걸어가면 뛰고, 또 뛰면 날으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다는 게 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식”이라며 “그렇게 해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과제도 비로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23조2의 입법취지를 점검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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