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자료. (자료=한국도로공사 제공)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추석연휴인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고속도로다.

또 제3경인,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등 지자체 유료도로는 면제되나 이외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면제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고속도로 횡계나들목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2일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 역시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추석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출발 전에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된다.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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