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사비 위법 판단과 시정 명령…시공사 선정 결과 한치 앞도 예상 어려워

현대건설 계동 사옥.(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사상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수주전이 시공사의 이사비 지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적정 이사비 기준과 형평성 여부에 대해 유력 시공사로 꼽히던 현대건설과 GS건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사비만 2조6400억원이 투입되고, 이주비, 사업비, 중도금 대출 등을 합해 총 사업비가 약 9조원에 달한다. 

이에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배수진을 치고 치열한 경쟁과 논쟁까지 벌였던 터라, 업계에서도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대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조합원 투표가 있기 3~4일 전에는 사실상 수주전 분위기와 흐름에 따라 어느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지 미리 알려지곤 했다. 하지만 이번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중 누가 우위를 점할지 투표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오리무중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투표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수주전에서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를 놓고, 이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국토부의 시정 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업 이윤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다만 정부의 판단과 시정 명령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현대건설 측의 해명에 따르면 이사비는 8·2부동산대책 이후 담보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들이 많아 제안한 것이고, 5억원 무이자 대여를 기본으로 하는데 굳이 이 돈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는 이자비용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현대건설이 반포1단지 적정 이사비 기준과 형평성 논란’ 자료를 통해, GS건설도 올해 초 경기 광명 12R구역과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에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의 이사비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반포주공 1단지 이사비 제재의 경우는 형평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롯데건설 역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와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각각 2000만원, 4000만원의 이사비 지원을 제안했고, 대우건설도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수주에서 3000만원의 이사지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사비 지원 논란이 일자 현대건설이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무상지원금 조항을 입찰제안서에서 삭제하기로 하면서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사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형평성과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현대건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GS건설은 반박 자료를 즉각 내고 “국토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 부분은 조합원들에게 공짜로 주는 무상 이사비를 말하는 것이며, 광명 12R구역에서 실제 무상 이사비는 전혀 없었고, 부산 우동3구역에선 1000만원을 제시했다”며 “또한 나머지는 사업비 대여 형태로 광명 12R구역에 3000만원, 부산 우동3구역에 4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사비 논란을 뒤로 한 채 시공사 선정을 위한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수주전이 치열하게 이어짐에 따라 시공사 선정 결과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