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이정 판정을 받은 81명 피해등급 판정해 생활자금 지원 방안

폐섬유화, 태아피해로 한정됐던 가습기 살균피해자가 천식환자로도 확대, 인정됐다.(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폐섬유화나 태아 피해로만 인정됐지만, 앞으로 천식환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는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환경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이어간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0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폐섬유화나 태아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었다”며 “앞으로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계속하여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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