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그룹 관련 뇌물수수 혐의 추가 수사 필요”

검찰이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새로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롯데·SK그룹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했다.

검찰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만기일이 불과 20일여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상당 부분 부동의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핵심 증인 27명에 대한 신문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연장 재청구와 관련해 “10월10일부터 30일까지 총 12번의 기일에 걸쳐 27명의 증인을 신문하게 되고 그 후에도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인 2017년 10월16일 24시까지 종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롯데·SK그룹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본 사건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재발부가 불가피하는 입장이다. 만약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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