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주 기자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는 이솝우화의 ‘라이온스 셰어’ 속에서도 등장한다.

어느 날 사자와 당나귀, 여우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먹잇감을 구하는 데 성공한다. 죽은 고기를 앞에 두고 사자가 당나귀에게 물었다. “어떻게 나눠먹는 게 좋을까?”라고 물었는데 당나귀가 당당하게 3등분하자고 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사자의 먹이가 됐다. 이를 지켜본 꾀많은 여우는 이렇게 대답한다. “뒷다리 하나면 충분하다”고.

이처럼 ‘힘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간다’는 논리는 오늘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맞물린다. 본사는 브랜드의 가치를 창출해냈고, 가맹점주는 브랜드의 이름을 차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가 요구하는 각종 판촉비와 수수료에도 묵묵히 지불해야만 한다. 힘이 없어서, 당나귀라서, 모든 재산을 걸고 어렵게 시작한 자신의 가게가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본사의 요구를 감내해야만 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혈안이 된 나머지, 가맹점주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이익 부분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BBQ 등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갔던 ‘사자 같은’ 본사에 맞서 싸운 ‘당나귀’ 점주들이 있었기에 수면 아래 잠자고 있었던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다.

취재 도중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프랜차이즈 협회 소속 임직원이 “부부도 10년이면 이혼하는데, 왜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억울해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며, 가맹계약 10년 해지의 경우가 법률에 따라 당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의 제13조 2항에 기재돼 있는 ‘가맹계약은 10년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는 점주들의 원망섞인 요구에 이처럼 반박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맹점주는 이 말을 듣고 입이 쩍 벌어졌다고 한다. 본사도 뛰어들지 못하는 상권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노력을 쏟아부어 무려 10년 동안 가맹점을 키워온 점주의 고생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본사의 ‘솔직한 속마음(?)’을 엿봤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선설렁탕이 자행한 10년 차 계약해지 통보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됐다. 피땀흘려 일군 가게를 하루 아침에 잃은 점주의 마음은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할까.

실제 기자가 직접 취재한 할리스커피 갑질 논란은 ‘미운털’이 박힌 가맹점주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본사가 임대 매장 건물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쫓아내려 한, 어떻게 보면 도의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패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갑질에 뿔난 ‘을의 반격’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또 가맹사업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가능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 적극적이다. 아울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10년차 계약해지 조항 삭제, 단체교섭권 강화’를 필두로 본사와의 상생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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