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결제 소비자 민원 1위…송희경 의원 "제도적 안전장치 보완 시급"

통신과금서비스 민원유형별 처리현황. (자료=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제공)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자 민원에서 제3자 결제 명의도용 결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3명 중 2명은 실생활 곳곳에서 온라인 쇼핑을 간편하게 즐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2012년~2017년 6월)간 통신과금서비스 시장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개인정보 도용후 피의자 명의로 결제해서 피해를 보는 제3자 결제 민원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편리한 시스템을 악용한 신종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은 2016년 5조 5000억 원, 2017년말 6조원대로 매년 급성장 하고 있다. 

이는 2014년까지 자동결제(1회성 결제로 인지하였으나 매월 결제)와 이벤트(무료 서비스 등으로 가입을 유도한 후 일정기간후 유료결제로 전환) 결제가 1, 2위를 차지한 것과 차이가 난다. 

송희경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도용한 후 피의자 명의로 결제하는 제3자결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보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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