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과정에서 온도 조절 잘못, 공기세척 기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진=충청샘물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생수에서 악취가 난다는 충청샘물의 냄새 요인은 페트병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벌인 충청샘물 수질검사 결과 악취 원인은 공병 탄화, 공기세척 기간 부족, 유통과정 보관 잘못인 것으로 밝혀졌다.

냄새 원인으로 지목된 공병 탄화의 경우 제조과정의 온도 조절 오류 및 성형과정에서 시간을 조절하는 데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기세척은 최소 3일 정도 소요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 샘물 악취 민원은 지난 8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후 관계기관은 해당 업체의 민원 발생 제품 4건을 수거하고 수질 검사를 실시한 후 제품에 대한 회수·판매 중단을 조치했다.  

지난 21일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서는 먹는샘물 제품 수 수질검사 50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 중 하나인 ‘냄새’에 대한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다른 건강상 유해영향 물질 기준은 모두 만족했다. 

그러나 2차로 수거한 5개 제품에 대해서는 4개 제품에서 ‘냄새’ 항목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모두 초과해 제품에 대한 전량 회수 및 판매 중지를 이행하고 강제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충청샘물을 제조하고 유통한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제조해 유통중인 생수 49만5000개 중 33만6182개는 회수됐다. 

충청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사용중인 용기의 재질시험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통해 생수의 수질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