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거짓 표시작년 한 해 5835명 검거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지난 8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판매금지된 히비스커스 분말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최근 5년간 위해식품을 제조·유통시키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량식품 관련 범죄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5835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량식품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불량식품 범죄로 인한 검거 건수와 인원은 각각 2,193건, 4,388명이었다. 2016년에는 검거 건수가 약 1.5배 증가한 3,274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5,83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식품 범죄의 유형은 ▲위해 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도축·병든가축, ▲허위·과장광고, ▲기타(무허가) 등이다.

이중에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유형은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위반 행위로 지난 2013년 518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약 3배 가까이 증가해 1,484건에 달했다.

이처럼 불량식품 범죄 검거는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불량식품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태료와 벌금 처분을 부과 받고, 구속되는 경우는 겨우 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경찰청이 특별단속이 보여주기식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울러 불량식품 범죄가 근절되어 국민이 먹거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불량식품 범죄처럼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10월31일까지 65일간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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