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위기 타개책 자산유동화 시행…금융기관 3개월 이자 연체 때 유동화 나서

아파트 재개발 현장. (사진=KBS방송 캡처)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자산유동화란 넓은 의미로는 비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융통성이 없는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해 자본시장에서 현금화 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산유동화는 후자를 말한다.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부동산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있었다. 외환위기(IMF, 1997) 이후 부동산경기의 침체, 주택건설사업자의 대량도산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채권 확보의 어려움을 경험했고, 이러한 위험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의 유동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1998년 9월 16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시행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자산유동화법 제정 목적을 보면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해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채권을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는 각국의 금융기관은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는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권고사항을 지켜야 한다. BIS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930년 미국, 유럽국가 등 12개국이 공동출자해 설립이 된 기구다. BIS의 은행감독위원회는 1988년 7월 전 세계적으로 진행돼 온 금융혁신 및 경쟁심화에 따른 은행들의 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BIS의 권고 사항은 자기자본비율 8%이상, NPL(부실채권) 보유율을 1.5%이하 등 국제적 통일기준을 제시해 각국의 국책은행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IS, NPL(부실채권) 보유율 1.5% 이하 권고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3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20% 이상인 경우 '고정'으로 구분하고 부실채권로 간주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연체대출채권 중 회상예수가액 초과부분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회수의문, 100% 이상인 경우 추정손실로 각각 구분해 자산유동화에 나설 수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은 고정 이상으로 구분되면 NPL(부실채권)로 간주해 NPL POOL을 만들고, BIS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 처분해서 자기자본비율 및 NPL 보유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까닭에 은행은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국제입찰 방식으로 NPL POOL을 처분하게 된다. 그러면 SPC(Special Purpose Company)가 설립돼 입찰에 응하게 되고, 이 SPC가 소위 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이다. 이들 회사 중 최고가 입찰로 낙찰을 받은 SPC는 AMC(Asset Management Company) 즉, 자산관리회사들에게 나눠줘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자산유동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부동산경매 및 공매라는 법적인 제도 안에서 채권 즉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도록 돼 있어서 배당을 받거나 유입 즉, 낙찰을 받아 투자수익을 볼 수 있다. 대형AMC로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 대신AMC, My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농협자산관리회사 등이 있다. 이들은 법원 경매로 해당 채권을 공경매로 매각하거나 중소 AMC에 할인하는 등 방식으로 매각하게 된다. 

하지만 경매라는 것은 빠르면 1년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불가피하게 1년 이상 2년까지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즉 단기간에 원금회수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런 경우를 예상해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등록된 자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각해 원금회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저당권을 매입한 법인 및 대부회사는 대출당시의 연체금리(연 15~20%)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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