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교체 해결 요청 거부…제품 결함 시 환불규정 갈등도

제보자 이 씨가 사용하는 LG전자 냉장고. (사진=소비자제보)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LG전자 냉장고 본체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발견해 서비스 수리를 맡긴 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됐지만, 해당 회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 이 모씨는 <소비자경제>에 “6개월 전 경기도 성남시 LG전자 대리점에서 냉장고를 구입했는데, 최근 본체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서비스 요청을 했다”며 “그런데 서비스 기사가 방문을 하고 난 뒤 현상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채 그저 살고 있는 집에 접지가 안되서 그런 것”이라는 어이없는 해명을 늘어놨다고 제보했다. 

이후 서비스 기사가 냉장고 본체에 전선을 달고 접지선을 설치했으나, 같은 증상이 계속됐다.

이어 1시간 뒤엔 서비스센터장이 직접 “냉장고에 전기가 흐르는 것은 원래 정상 제품”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며칠 뒤 이 씨의 집에 다른 LG서비스 기사가 방문했다. 그는 메인보드쪽 전선을 하나씩 빼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확인 결과 서비스기사는 “컴프레셔에서 전류가 많이 발생한다. 일부 다른 곳에서도 전류가 외부로 흐르는게 원인”이라며 “계속 접지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씨는 “부품을 교체해서라도 원인을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서비스 기사는 “외부 전류 원인에 대해서는 접지로 해결해야 된다”며 “부품을 교체해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교체시간과 용접 등이 이뤄져야 하므로 불가하며, 또 외부로 전기가 흐르는 것은 불량이 아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제>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례 LG전자 측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5일째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이 모씨는 LG전자 측에 자사 제품의 결함 발생 시 소비자의 환불 요구와 제품 교환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교환·환불규정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듣고 매우 불쾌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배송 받은 제품이 10일 이내에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기능상의 제품 결함이 발생하면 제품 수리는 물론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교환·환불의 경우에는 ‘중요한 부품’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냉장고의 경우에는 ‘컴프레셔’ 부품 정도가 불량이어야만 중요한 부품으로 분류돼 교환·환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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