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권익 보호 조직 역량 권한 강화 최대 관건

한국소비자원은 9월말부터 차기 원장 선임을 위핸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이 지난날 말 퇴임한 이후 후임 인선에 문재인 정부 코드 인사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새어나오고 있다.

현재 소비자원장 후임 인선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급기관이다보니 김상조 위원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공정위도 현 정부 들어 소비자 권익과 보호기구로서 역할을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소비자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역할 강화를 새삼 상기시킨바 있다.

그래서 임추위 구성과 함께 공모와 심사절차를 통해 원장 후보자를 선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김상조 위원장의 제청에 이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로 신임 소비자원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사람 중심 국정철학이 투영된 소비자원으로 위상을 새롭게 다져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의외의 상징적인 인사가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류영진 식품안전의약처장의 경우처럼 논공행상 식 낙하산 코드인사로 차기 소비자원장까지 소비자 피해와 권익 보호 활동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선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소비자원이 주로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제공과 실태 조사를 다루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차기 소비자원장의 전문성과 역량, 의지에 따라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역대 원장은 소비자원이 사정(査正)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들이 맡아왔다.

소비자원은 공정위 산하 조직이지만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독립적인 기구로서 기업과 제품 실태 조사를 통해 리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조직 특성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관할 산업에 대해 경고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폭넓은 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을 상대로 조정과 권고 수준에서 머무르다 보니 다른 중앙정부부처와 달리 통제력과 권한 집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김 위원장은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조직으로 소비자원의 입지를 강화해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 대안이 바로 그간 간헐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집단소송제'를 지원해온 소비자원의 역할을 명문화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21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차기 소비자원장 인선은 9월말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며 “자체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모집 방법과 자격요건, 면접을 거쳐 복수 후보자가 선정되면 공정위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까지 빨라도 2개월여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코드 인사 교체설에 대해선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들은 바 없다”면서도 “소비자원장의 업무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모 과정에서 코드 인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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