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표결서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3명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정족수를 넘어 재석의원 298명 중 16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과반수를 넉넉히 확보해 통과됐다.

이로써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를 사흘 앞두고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고비를 넘겼다. 이날 오후 가결된 김 후보자의 인준안은 표결에서 가결정족수인 150표보다 10표가 더 나왔다.

표결 결과를 분석해보면 확실시되는 찬성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1명,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등 총 130명이었다. 

나머지 찬성표를 던진 30명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자율투표에 나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표결 때처럼 찬반이 반반으로 엇갈렸을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면 바른정당 소속 의원 일부가 찬성표에 가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앞두고 전날부터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후 취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 헌정 민주주의사에 협치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며 “앞으로 더 몸을 낮추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우리사회의 개혁과 민생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제대로 보여줬다. 사법 공백을 메워주신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성에 흠가지 않도록 해달라”며 “역대 정권은 사법부의 정치화, 이념화를 해오지 않았다. 정치 이념화나 코드화, 독립성 저해를 우려하던 대법원장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 남는 훌륭한 대법원장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감성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개월 동안 일방통행식 국정, 말로만 협치, 이런 것에 대한 심정적 공감이 있었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성적으로) 숱한 고뇌와 고민 끝에 감성을 누르고 (찬성을) 했다”며 캐스팅보트로서 국민의당의 역할에 의미를 애써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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