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이익 위해 ‘단체교섭권, 10년차 갱신 해지’ 반영여부 관심 고조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미스터피자, 신선설렁탕 등 계속되는 프랜차이즈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개혁 과정에서 본사 이익 대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필수 품목의 정보 공개’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식자재 등 필수 품목의 매입단가를 공개하고, 특수 관계인의 필수 품목 등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가맹본부가 유통하는 유통채널의 가격정보를 제시하거나,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영업시간 운영 시간에 대해서도 현행 가맹점주들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영업시간 조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는 근절되지 않아 상위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바잉파워로 싼 값에 물품을 구매한 가맹본부가 오히려 가맹점주들에게는 비싸게 제공함으로써,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영업비용’ 명목으로 이익을 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계약할 때 자신이 앞으로 얼마의 로열티를 더 내야하는 지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물류 비용은 일종의 로열티에 포함되는데, 물류에 소요되는 로열티 항목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얼마의 마진을 남기는 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본사가 A라는 물건을 1만원에 떼온 후, 가맹점주에 1만8000원의 금액을 요구한다면 8000원의 이익을 본사가 취한 셈이다. 그러나 A를 시중에서 1만2000원에 구매 가능하다면, 본사가 6000원의 이익을 더 가져간 것으로 무려 30%가 넘는 로열티를 챙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사가 물류 가격에 로열티를 녹여서 물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이의를 제기해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은 “본사가 제공하는 부당한 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면 협상테이블에 앉아 이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가맹점주들에게는 단체교섭권이 없어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없다”며 “가맹점주 혼자서 이의제기를 할 경우 본사 측.이은 무시하면 그만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사가 이의제기를 하는 가맹점주를 쫓아내거나 가맹계약 10년 제한을 명목으로 갑질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신선설렁탕 본사는 10년 계약 만료를 앞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가맹점주에 불리한 사례가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이어져왔다.

김 사무국장은 “현행 가맹사업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가맹계약은 10년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악용하는 본사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만약 이 조항 삭제에 반대하더라도 10년 뒤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직접적으로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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