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사용 및 살충제 등 잔류 방안 내놓는 농장에 해썹 인증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앞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에서 살충제와 농약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식품관리안전인증(HACCP, 해썹)을 받지 못한다.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원재료 생산부터 유통과정까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는 데 있어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되는 위생관리체계를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수렴 뒤 10월 고시한 후 곧바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썹 인증을 받으려는 닭, 오리농장의 농장주는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 사육할 때 사용하는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과 살충제, 농약 등을 잔류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해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절차에 운영된 관리기록은 작성하고 보관해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났을 당시 해당 농장의 계란이 해썹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기 때문에 변경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충제 사용과 잔류여부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해 농장의 해썹 인증 관리 기준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잔류농약 및 살충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농장엔 해썹 마크를 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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