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시민단체 "SK케미칼 과장광고 소비자 기만 공정위가 묵살"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거듭된 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환경부로 해당 문제를 떠넘겼다가 결국 ‘혐의없음’ 종결되자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에 250억원, 이를 유통한 책임이 있는 애경에 81억원의 과징금 결론이 났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공소시효 만료 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공정위가 막판에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할 경우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더욱이 공정위는 심의절차에서 ‘판단 불가’ 판정을 내린 후,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 책임을 물으려 한 피해자들에게 “해당 성분이 실제 가습기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지 환경부에 의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환경부로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공정위 판단에 “환경부로 이관하지 말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 내용만으로 SK케미칼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공정위가 묵살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은영 대표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제품에 대한 표시 오류 부분만이라도 책임을 물어달라 간곡히 부탁했다”며 “이는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였지만, 공정위가 계속된 우리들의 요구에도 환경부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분명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밝혔지만 제대로 된 전수조사 조차 제대로 해본 적 없다”며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억울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지난 18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가 환경부에 공식 의견을 묻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심의를 마칠 때까지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

박 의원은 “독성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희석한 제품이 인체에 위해한지 알 수 없어 판단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상조 위원장은 19일 “지난해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자연인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며 “신뢰 제고안을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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