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지니스’·‘그녀 희제’ 홍콩·중국산 의류 구매대행 업체 대표 사례

해외 의류를 구매 대행 해주는 온라인 쇼핑몰이 개별 약정을 들며 취소와 반품·환불을 거부해 복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해외 의류를 구매 대행 해주는 온라인 쇼핑몰이 개별 약정을 들며 취소와 반품·환불을 거부해 복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경제>에 해외서 의류를 구매·판매하는 쇼핑몰인 ‘더 지니스’와 ‘그녀 희제’ 등에 소비자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대개 이들 쇼핑몰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를 한 직후에 해외 현지 공장이나 유통업체를 통해 ‘오더’(1:1 주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품과 교환 등이 어렵다고 고지하고 있다.

◇ 해외구매대행 늘어나면서 피해자도↑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은 가격이 저렴하거나 제품이 차별성이 있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덩달아 소비자 피해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총 572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구매대행은 3201건(56%), 배송대행은 317건(5.5%)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총 민원건수는 3909건으로 올해 46.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집계된 민원 중 ‘의류·신발’ 품목은 1825건으로 가장 많은 제품군이었다.

소비자 불만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취소·환불·교환 지연 또는 거부’가 지난해 상반기 1264건에서 올 상반기 1934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 7월에 주문한 제품…9월에나 도착 ‘여름은 다 지났는데..’

18일 <소비자경제>에 제보한 A씨는 지난 7월 3일 해외 의류 구매대행 업체인 ‘더 지니스’에서 가방과 원피스 두 벌을 구매했다. 그러나 가방은 8월께에, 원피스 두 벌 중 한 벌은 9월께나 돼서야 도착했다. 그마저도 한 벌은 재고가 없어 받지 못했다.

A씨는 “해도 너무한다고 여름 나시원피스를 9월에 보내놓고 뭐 하는 짓이냐”며 “나머지 못 받은 원피스는 이전에 재고가 없어 적립금으로 환불 받았던 금액이 있어 8만7000원의 의류를 적립금 사용을 제외한 6만4500원만 돌려주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5월께에 또 다른 해외 의류 구매대행 업체인 ‘그녀 희제’에서 의류를 구매한 B씨는 두 달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배송상태임을 확인할 방법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주문만 받고 카드결제하고는 ‘나몰라라 무작정 기다려’라는 식인데 소비자 기만 행위다”고 분개했다.

이처럼 ‘해외 의류 구매대행’이라는 명목 하에 소비자들은 지연에 따른 보상이나 적법한 환불·반품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 수입 제품은 반품 불가?…불공정 규정에 소비자만 속탄다

‘더 지니스’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님 한분한분의 주문에 맞추어, 당일 지니스의 해외거래처들이 주문건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주문 이후의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제시해놨으나 이는 불법 규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해외 의류 구매대행 업체인 ‘그녀 희제’도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불공정 규정으로 밝혀졌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과장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해외 주문 상품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취소·반품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해외 소재지에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업체라면 응당 7일 이내에 취소·반품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소비자가 해외, 국내 배송비나 관세 등은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인력 수수료나 위약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이에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해외구매대행 관련 사항은 전무한 상황이라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 개별 주문으로 소비자가 주문 시 중국이나 홍콩 현지에 주문 요청이 들어간다. 이를 이유로 취소·반품·교환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 개별약정 우선에 관한 법률…불공정 조항은 효력 없어

대개 1:1 주문 후 주문의 취소나 반품이 어렵다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들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4조 개별약정의 우선’에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을 들며 이런 내규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공정 조약으로 밝혀졌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에서 명시한 7일에서 90일(사업자가 명시한 기간) 사이에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보장받는다.

다시 말해 개별약정으로 ‘1:1 해외 주문이라 주문 취소나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약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충해 불공정한 것으로 판별, 효력이 없어진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러 쇼핑몰들이 개별약정을 들며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공정 조약”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약관과 법률 등에 따라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해외 고퀄리티 보세 의류 수입 업체라는 식으로 홍보하며 주문 시 상당 배송일이 소요되며, 취소나 교환이 안된다고 말하는 복수의 업체가 있다”며 “신뢰할만한 업체라면 무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들이 항상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해외 상품을 구매할 때 해외 직구(해외 쇼핑몰 소비자 직접 구매)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유의해야 하며, 해외 구매대행은 국내법 적용을 받으나 개별약정이 불공정하지는 않은지 따져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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