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후 전문 스튜디오 촬영까지…성형효과 부풀려 소비자 유인도

(사진=페이스라인 성형외과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소비자가 성형외과 선택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술 전후 사진을 조작한 페이스라인 성형외과가 82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블로그에 허위 수술 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 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한 9개 병원·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6개 성형외과(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1개 치과(오딧세이) △1개 산부인과(강남베드로) △1개 모발이식병원(포헤어) 등이다.

해당 업체 중 성형 전후 비교 광고를 과장 광고한 페이스라인, 시크릿 성형외과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500만원과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징금 철퇴를 맞은 해당 성형외과는 성형 전 사진의 경우 민낯으로 사진을 찍어놓고, 성형 후에는 색조 화장이나 머리손질, 서클렌즈 착용, 전문 스튜디오 촬영 등을 통해 성형효과를 부풀리거나 수술 경력을 근거없이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크릿 성형외과의 경우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라는 문구를 게재해 사실과 달랐다.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등은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해 블로그 등에 게시해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한 것처럼 표현했다. 

신데렐라, 포헤어는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원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등 해당 의원에서 작성한 게시물을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처럼 게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부당 의료 광고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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