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박힌 가맹점주 계약 거부하고 과다 수수료 판촉비 부담까지

할리스커피 매장.(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커피전문기업 할리스커피가 가맹점 주인과 한마디 상의 없이 건물주와 접촉해 가게 문을 닫게 한 황당한 갑질 의혹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경제> 취재 결과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김해영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통해 그간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해온 부당 수수료와 각종 갑질 형태들을 고발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중 지난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창립된 할리스커피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한 데 이어 심지어 회원들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협의회는 할리스커피 본사 측과 대화에 나서기를 원했고, 명단공개 요구에도 응했다. 그러나 할리스 본사로부터 되돌아 온 것은 해당 협의회의 부회장 점포의 10년 차 계약갱신요구를 거절당하는 ‘갑질’이었다.

실제 할리스커피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나도 계약 2년 정도가 남았는데 협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보복을 받게 되진 않을지 고민이 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할리스커피 본사는 '미운털'이 박힌 가맹점주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임대 매장 건물주을 직접 만나 쫓아내는 등 도의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 매장에서 사용하는 영수증 종잇값도 ‘할리스커피 몫’

할리스커피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벌여온 갑질 형태는 그야말로 철저한 '을'로서 굴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할리스커피 가맹점주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에게 부여하는 수수료의 경우 동종업계 중에서 월등히 비싼 것은 기본이고, 본사가 가맹점포 부담 판촉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는 광고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던 프랜차이즈업계 갑질 대명사로 알려졌던 미스터피자와 닮아 있었다.

실제 가맹점주들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에서 사용하는 ‘감열지(영수증 종이)’까지 본사로부터 울며 겨자먹기로 1박스당 6만6000원에 구매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반사였다.

점주 B씨는 “실제 매장에서 사용하는 영수증 종잇값을 매번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할리스커피 본사에 감열지 비용에 대해 부당하다고 민원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할리스커피 본사 측은 속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처음 계약서상에 다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회사 차원에서 점주들에게 다 허락을 받았던 내용”이라고 둘러댔다.

이 관계자는 또 '가맹점주들의 요구에 왜 단 한 번도 응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소통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갑질 논란과 관련, <소비자경제>의 취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리스커피 본사는 지난 14일 협의회의 대화요구에 협상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 측은 추석 전후로 가맹점주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 읽힌다. 할리스커피 본사 측이 그나마 대화에 나선 것은 가맹점주협의가 소통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무시해온지 거의 1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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