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소비자 부담 가중...건축비와 분양가 적용 차이 실태 파악해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평당 건축비가 상승해 분양가 적용 건축비가 제각각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5일 “해마다 두 번씩 건축비를 올리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노무비, 재료비 등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 현장엔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값싼 수입산 자재가 넘쳐나고 있다”고 정부 고시 기본건축비에 거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오늘부터 분양가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2.14% 상승해 평당 건축비 611만원이 된다”며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한 ‘설계도나 시방서’ 등 세부 내역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마다 두 번씩 노무비와 자재비 등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며 매년 5%씩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해마다 2.6%씩 증가하고 있다.

또 임대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건축비’ 평당 342만원과 분양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611만원의 차이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정부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은 “아파트의 골조(뼈대)가 분양용과 임대용이 뭐가 다르겠는가”라며 “소비자 보호책으로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환영하지만, 근거도 불명확한 건축비의 상세 공개와 검증이 먼저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공공택지 분양에서도 기본형건축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7월 분양한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음에도 기본형 건축비 평당 597만원 보다 높은 평당 840만원으로 승인 분양된 것은 성남시 분양가심사위가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심사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자료출처=정동영 의원실)

더군다나 같은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임에도 건축비가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0년 12월에 분양한 강남 세곡동의 경우, 해외 설계경기를 통해 일본, 네덜란드 등 이미 평판이 있는 당선작으로 건축을 했음에도 건축비와 설계감리비가 모두 포함돼 건축비는 55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의 건축비가 공급 주체에 따라 다르고, 가산비와 같은 근거가 모호한 항목을 통해 분양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제대로 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실시 의지가 있다면 지난 10년간의 분양원가 공개와 박근혜정부의 분양원가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개혁의 첫 번째는 정보의 공개다. 국민의 알권리를 정부가 먼저 구현해야 국가 경쟁력도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실 정책 담당 보좌진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공시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려 한다면 우선 분양가격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런 뒤에 건축비와 분양가격 심사기준을 확정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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