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량 제품 판매” 격분...업체 “무너질 리 없다…모든 잘못은 소비자 탓”

무너진 2층 원목침대(=소비자제보)

[소비자경제=홍지희 기자] 원목가구를 제작·판매하는 대명크렌시아에서 구입한 2층 원목 침대가 내려앉으면서 8살, 6살, 9개월 된 세 자매가 다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침대 파손이었지만, 대명크렌시아 측은 아이들 잘못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소비자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5일 주부 황모 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다. 당시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황모 씨는 세 자매의 비명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우지직’하는 큰 소리와 함께 세 자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급하게 아이들 방으로 뛰어간 황모 씨는 아연실색했다. 원목 침대의 2층 프레임이 내려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토끼눈을 한 채 울고 있었다. 당시 8살 큰 딸은 2층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6살과 9개월 두 딸들은 1층에서 소꿉놀이를 하던 중이었다.

황모 씨는 지난해 11월 유통업체 옥션을 통해 2층 원목 침대를 구입했다. 판매업체인 대명크렌시아 측 설치기사는 황모 씨의 집을 방문해 침대를 조립·설치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침대 2층 프레임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모 씨는 판매 업체인 인천 부평구 소재 대명크렌시아에 전화를 걸어 “큰 딸은 2층에 가만히 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했을 뿐인데 무너졌다. 이는 불량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대명크렌시아 측 반응은 전혀 달랐다. 대명크렌시아 관계자는 이와 관련 “2층에서 아이가 뛰지 않는 이상 무너질 리 없다”며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은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있다.

황모 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기대를 갖고 구입한 2층 원목 침대가 무너진 데 대한 실망감과, 아직 처리하지 못한 침대를 볼 때마다 당시가 기억 나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황 모씨는 “사과 없이, 침대 환불과 10만 원 권 백화점상품권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용서 할 수 없다”며 “본인 포함, 딸 세 명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 400만 원을 지급하는 변호사 소송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명크렌시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편한 대로 해라, 대신 업체에 피해가 갈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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