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반쪽 AS로 유명'

혼다 모터사이클 CRF250L. (사진=혼다 코리아)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혼다 모터사이클이 부실한 AS 규정과 고객 서비스 늑장대처로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익산에 거주하는 오 모씨는 12일 <소비자경제>에 ‘혼다 모터사이클 품질에 대한 의문과 부실한 AS를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제보했다.

오 씨에 따르면 지난 3월초 약 660만원을 주고 구매한 혼다의 CRF250L 모터사이클이 사용한 지 2개월 쯤 됐을 때 충격완화장치에 고장이 발생했다. 오 씨는 “산 지 얼마 안 돼 쇼바(충격완화장치)가 고장난 것도 어이없지만, 본사와 대리점의 AS 수준이 미흡해 황당했다”며 “처음엔 수리할 때 필요한 기계가 없다고 하더니 이젠 부품이 없어 수리가 오랫동안 지연됐다”고 말했다.

오 씨는 5월 초 수리를 맡겨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 모터사이클을 사용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그는 대차서비스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혼다 모터사이클 고객센터 측은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리점의 어드바이저가 진단을 내리고 AS과정을 진행한다”며 “본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차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익산에 위치한 혼다 모터사이클 코리아 대리점. (사진=혼다 코리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증기간 내 부품 미보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혼다 모터사이클 측이 부품을 공수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기에, 해당 부품을 구할 기간 동안 어떠한 형태의 대책이라도 이뤄져야 했다고 오 씨는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수리 소요기간이 작업일수 기준으로 30일이 초과하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지만 모터사이클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일반적으로 공산품은 수리기간이 30일이 넘으면(작업일수)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업체에서 관련 상황을 고려해 보증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운송수단인 자동차는 수리를 하기 위해 입고시키면, 운전자보험 중 특약이 포함된 경우엔 보험사가 렌트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그러나 혼다 모터사이클이 고객 서비스를 부실하게 처리한 탓에 소비자와의 갈등을 자초했다. 그저 고객에게 단순히 ‘기다리라’라는 말만 했을 뿐, 적절한 보상 대책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씨는 “계속 전화해서 무언가 방법을 찾아달라고 재촉하니 그제서야 ‘다른 데에는 말하지 말아 달라. 아울러 못 탄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늘려주겠다’고 말했다”며 “재촉하지 않았다면 마냥 기다리며 보증기간만 까먹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혼다 모터사이클은 공식적으로 소형의 경우 2년·주행거리 2만km 이하, 대형은 2년·주행거리 제한 없음으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수리가 필요한데도 부품이 없을 경우 해당 부품이 입고될 때까지 보증기간이 낭비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혼다 모터사이클 관계자는 “중요한 부품의 경우 상시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부품은 수리가 들어올 때 들여온다”며 “수리를 받는 기간 동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거듭 항의를 해야만 그나마 조치를 취해준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혼다 모터사이클은 바이크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AS서비스가 실망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바이크 동호회 커뮤니티에서는 “무상기간에 하자 생겨서 친절하게 수리해주면 좋겠지만 그런거 잘 안 해주죠”(지**), “최악의 서비스 품질에서 상위권을 랭크했던 혼다”(사***라**) 등의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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