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몰래카메라 단속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막상 법적 근거가 부재해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새 정부가 몰래카메라 단속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막상 법적 근거가 부재해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전국 3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업체 7곳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볼펜형과 CCTV형 위장 카메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파 적합성 평가는 다른 기기 작동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전파 기술을 이용하는 전자 기기는 인증을 받아야 제조·유통이 가능하다.

경찰은 "현실적으로 몰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전파 적합성 인증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점검했다"며 "제조자나 판매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의 단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29일에는 '몰카' 범죄에 강력한 법적 대응과 고강도피해구제 대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몰래카메라가 전파 인증을 받은 합법적인 물품으로 팔리고 있어 몰래카메라 제품군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심위, KAIT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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