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전체 구조조정 위해 법제도 개선 불가피 주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서비스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긴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산업정책을 담을 수 있는 법제도의 틀이 마련돼야 하기에 국회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국무회의석상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통분야는 다양한 채널이 공존하고 있고 채널이 사라지거나 비중이 커져 지배적으로 변하는 등 채널 간 경쟁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유통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려면 채널 내 뿐 아니라 채널 간의 문제에 대한 산업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 전체의 발전과 그의 전제가 되는 구조조정을 위해 어떤 산업정책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거래 정책과 산업정책이 결합돼야 하는데 그 산업정책의 기본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고질적인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위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기 위해선 필요 조건 중 하나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유통산업 전반의 규제에 그치지 않고 업게 구조조정까지 다룰 수 있는 권한 확보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또 공정위의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개혁’이라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며 “개혁은 오랜 기간 젖어있던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 참 어려운 일이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려 하면 반드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만들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이 늘어나 결국 실패한 개혁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은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의 자율협력 확대 등 3가지를 기본 축으로 삼아 유통 대기업들의 ‘갑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목표와 방향성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는 이미 판매장려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경험이 있다. 판매장려금 규제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기는커녕 새로운 거래의 룰에 적응하면서 경영을 효율화하는 더 강한 체력을 갖게 됐다”며 유통 대기업들도 결국 개혁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통 재벌들을 향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보호,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공시제도 등 주요 실천과제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정부도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민을 함께 할 테니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모델, 각 업태별 특성에 맞는 상생모델을 만드는데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달라”고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순차적으로 유통업계 관련 협회와 유관 단체들을 대상으로 소통 채널을 형성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간담회의 취지는 재벌 대기업이 ‘복불복’식으로 장악해가고 있는 유통산업 구조조정 해법과 개혁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의견 수렴과 사전 실무 조율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 유통업계 관련 협회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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