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액 대폭 상향…기초수급자 등 생활보조금 신설

한국도로공사 김천 신사옥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대학생은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고등학생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학생 이하 재학생에게 생활보조금 100만 원이 신설됐다. 

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7년 고속도로 장학금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로 인한 유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또는 그 자녀)이다. 

장학금 지급액이 대폭 올랐다. 그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고교생 5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교생 200만 원·대학생 500만 원을, 차상위계층 이상일 경우 고교생 100만 원·대학생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중학생 이하 학생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조금도 신설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자격을 만족하면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과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캠프도 계획하고 있다.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은 자격여부 확인과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지급한다. 신청서 확인 및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재)행복의길장학재단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황광철 홍보실장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유자녀 등을 대상으로 연인원 5,155명에게 모두 6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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