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사진=인터넷 홈페이지, 청와대)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5일 오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됐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편,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60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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