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금액만 2조원 규모...설 전후 소송 제기될 듯

[시이오와소비자] 보험사들의 증시상장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삼성생명의 상장이익에 대한 배당금 청구 소송 3000명의 소송인이 참여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보험소비자연맹과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일)에 따르면, 삼성생명 배당금 소송금액은 최종 준비결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2조 원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소송 참여신청은 당초 지난달 20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소송 관련 문의가 많아 31일까지 접수가 연장됐고 여전히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공대위 "상장 이전 합당한 보상하라"

공대위측은 삼성생명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중인 만큼 소송 참여자들의 관련 서류가 확인하는 대로 서둘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설 연휴를 전후로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보소연 조연행 상임부회장은 "소송 참여 신청을 최종 마무리한 결과 3000여 명이 신청했다"면서 "서류 확인 후 최종적인 원고단을 구성하겠지만, 청구액이 최소한 2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생명은 증시 상장 추진 이전에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이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익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들의 몫을 주주가 가로채 독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공대위측은 이번에 미처 원고단을 구성하지 못한 교보생명과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는 일단 1차 소송을 진행한 후 추가적으로 원고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삼성생명 "법적절차 문제 없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 상장 추진은 정부 주도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인 만큼 별다른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상장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 사항이고 법적인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배당이나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보험사가 아닌 정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장을 앞두고 예비심사를 진행중인 삼성생명으로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3월 초 예비심사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으로 불필요한 잡음이 커질 경우 '공모가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장외시장에서 삼성생명의 주가는 지난달 19일 152만원까지 급등했다가 130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3배 이상 오르면서 주가 급등세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생명 공모가 결정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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