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식품엔 액체질소 남지 않도록 기준 지켜야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과자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일명 ‘용가리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의 위에 천공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제가 됐던 질소 과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 기준은 액체질소가 식품 제조 시 질소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최종식품에는 남지 않도록 질소의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날 개정안을 통해 국제 조화와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산성피로인산칼슘을 신규 지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소과자의 위해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해당 기준을 신설했다”며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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