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 시행...증권업계 “주가 상승 유리할 것으로 기대”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9월말부터 전 거래일 대비 주가가 10% 급락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물론, 다음 거래앞으로 공매도 거래가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 방점을 두고 규제 강도를 높여갈 것임을 예고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공매도는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개선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주가하락이 전 거래일보다 10% 이상일 경우 공매도 비중에 상관 없이 거래대금만 일정 비율을 넘기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특히 코스피는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6배, 코스닥은 5배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는 당일 주가 하락 5%이상, 당일 공매도 비중 코스피 20% 코스닥 15% 이상, 당일 공매도 비중 이전 40거래일 평균 2배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했던 기존 지정 기준과 비교하면 단속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로워진 셈이다.

◇불공정거래 이용 공매도 적발 시 과태료 50% 가중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에 최근 시장상황을 고려해 공매도 과열종목이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의 공매도 비중 증가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도입해 주가 급락에 바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현행 주가 하락율이 5% 이상이던 것을 2단계에 걸쳐 5~10%, 10% 이상으로 변경했다. 공매도 비중 증가율은 코스피 20%에서 18%로, 코스닥 15%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계속해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을 때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중과실로 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호가 규제 위반이 적발된 경우 주가하락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통’ 단계에서 중대 과실로 750~1500만원을 부과했던 과태료를 개선안에는 ‘중과실-경미-중대’로 판단해 4500~5400만원으로 3~6배로 올렸다. 또 공매도 거래가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의 50%까지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의 공매도 규제위반 행위에 대해선 집중 조사하고 금융당국이 나서 자료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 과정의 규제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방지 차원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위반행위 조사권한의 한계를 인식하고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불공정 의심 거래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조사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증권보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어 호가내역과 대차거래 자료 등을 확보하는데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을 8월말 증권사들을 포함해 자체 전산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만큼 8월말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방안이 강화됨에 따라 롱쇼 포지션을 모두 구사하는 헤지펀드업계는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주식공매도가 아닌 선물이나 이런 쪽으로 우회하는 매매기법이 현재보다 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주가상승에는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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