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승객들 "여행일정 전면 취소...위약금 환불 묵묵부답"

엔진 추진기 고장으로 점검에 들어간 고려훼리 뉴카멜리아호. (사진=고려훼리)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이상민 일본 여행’으로 이름을 알린 고려훼리의 카멜리아 호가 엔진 수리로 출항이 지연됐음에도 환불을 거부해 논란에 휩싸였다.

승객 대다수가 휴가철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고, 각종 위약금을 물게 된 소비자들에게 보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 고장으로 인한 운항 취소…각종 위약금 환불은?

21일 <소비자경제>에 제보한 직장인 박 모씨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로 선박을 타고 여행하려 했으나 엔진 고장으로 몇 차례 여행 일정을 정하는 데 차질을 빚었다.

박 씨는 “지난달 28일 출항하는 배편을 예약했으나 고려훼리는 엔진 고장으로 8월 5일까지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이후 8월말까지 수리가 안 끝난다고 공지를 올렸지만 여행 을 위해 예약한 숙박 등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씨를 비롯한 복수의 여행객들은 고려훼리 홈페이지 문의센터에 항의글을 올린 상태지만 아직 이렇다할 내용 고지는 없는 상태다.

고려훼리는 지난달 26일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27일 운행 중단에 대한 1보를 공지하고는 이어 31일에는 8월말까지 운행이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고려훼리는 공지를 통해 “고객님의 출발일과 목적지에 따른 일정 등도 다양해 일반적인 안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나 개인자유 전문여행사를 통해 승선권을 구입하신 고객분의 환불과 대체 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여행사를 통해 안내드리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박 모씨를 비롯한 여럿 여행객들의 불만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박 씨는 여행을 위해 예약한 현지 숙박비 등 40만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 

피해자 박씨는 “고려훼리는 1인당 10만원씩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지급이 안 된 상태”라며 “훼리가 고장난 것은 어쩔 수 없다쳐도 고객을 우롱하듯 늑장 대응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을 삭히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 안 모씨는 “불리한 질문에 대답 안 할거면 게시판은 왜 만드냐”며 “보상금액은 커녕 보상에 대해 언제 공지할건지 그거도 말 못하냐”며 분노했다.

한편 고려훼리 측의 여객이용 운송약관에는 고객의 여행 일정 차질에 대한 책임 규정은 전무하고 배편값에 대한 환불만 고지돼 있다.

고려훼리 1:1 문의게시판에는 항의가 폭주한 상태다. 약 70개(10페이지 답변글 제외)의 항의글이 올라온 상태다. (사진=고려훼리 홈페이지 캡처)

◆ 대형 여행사 통한 패키지 여행…여객선 회사와 책임 전가 중

대형 여행사 하나투어를 통해 패키지 여행을 즐기려 했던 소비자들마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려훼리와 하나투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는 외면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투어 일본 후쿠오카 여행 패키지로 7월 30일 여행 출발 예정이었던 김 모씨는 여행 출발 2일 전인 26일 여행사로부터 결항을 통보 받았다. 

김 모씨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여행사로부터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상태”라며 “나같이 여행사로 패키지 간 사람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 개인 여행자들은 숙박이라든지 온전히 미처 가지 못한 휴가비를 날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모씨는 하나투어로부터 결항이 된 것을 전달 받았고, 전액 환불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여행이 취소된 7월 28일부터 약 24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패키지 여행 금액을 환불 받지 못한 상태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패키지 상품 별로 상이하긴 하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고려훼리 측 여객 운행이 껴 있을 경우 여행사 주체로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여객 부킹만 한다든지, 풀패키징 여행을 한다든지 하는 상품별로 상이한 규정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려훼리 측은 상황을 회피하고만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려훼리 관계자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재차 확인에 나섰으나 고려훼리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계속해서 회피했다.

◆ 항공과 달리 여객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없어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선박 등을 이용한 해외여행에는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저렴한 가격과 비행공포증 등으로 여객선을 이용한 여행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항공만 있을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선박 운송업 관련 사항에는 국내여객만 제시돼 있을 뿐, 국제여객은 제시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제여객 관련 분쟁해결 기준은 현재 없는 상태”라며 “대개 많이들 이용하는 항공의 경우 있으나, 여객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다”며 “여행사라면 규정이 있지만 개인이 진행했을 경우는 또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개인별로 여행을 계획했지만 여객선의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됐을 경우, 해외 현지 숙박비나 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은 전혀 없는 상태다.

여행업 관련 조항에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 배상’이라는 조항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여행불편처리센터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이러한 사항에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여행사와 선박회사 사이 약관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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