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벌인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 과징금 포함 시정명령 조치

이번에 적발된 10개 업체 중 국내업체인 유코카캐리어스의 화물 선박. (사진=유코카캐리어스)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이상 이어진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430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담합과 가격 담합을 벌인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이중 9개 사업자에 대해선 430억원의 과징금을, 8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 동안 지엠·도요타·폭스바겐 등 전 세계 13개 자동차업체가 실시한 입찰과 관련해 기존에 계약한 선사가 계속 낙찰을 받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해운사는 총 10개로 니혼유센, 쇼센미쓰이, 카와사키키키센, 니산센요센, 이스턴 카라이너(일본),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노르웨이),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이에스(칠레), 유코카캐리어스(한국) 외 1개 사다. 

이들 업체들은 2002년 8월 고위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다른 회사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했다.

또 기존 계약선사가 계속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나머지 업체들은 입찰에 불참하거나,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니혼유센과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이스라엘)는 더 나아가 가격 담합 행위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개사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운임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해당 노선에는 2개사만 운항하고 있어 담합이 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10개사 전체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 소비자 후생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중국, 멕시코는 같은 혐의로 이들 해운사에 대한 제재를 마쳤고, 미국, 칠레, 남아공은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일부 제재가 끝난 상태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15년 말 이들 해운사에 대해 약 72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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