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20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앞으로는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창원 STX조선해양 조선소를 찾아 사고가 난 선박을 둘러봤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위험한 작업은 원청업체나 정규직이 맡지 않고 하청업체에서 맡아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원청업체에 지금까지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앞으로 중대재해나 위험 화학물질 취급 등의 작업은 원청업체에서 맡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으로 실형까지 처벌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 사업장의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도 지금까지는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사전에 산재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둬 중대재해나 산재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보존 상태와 내부 보고 체계가 미흡한 부분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면서 “도색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작업장 내부에 가스가 차 있었다는 정황인데 현장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위해 내부 가스를 계속 빼내고 있었다”고 했다. 

또 “11시27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나중에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그 사이 고용노동부 보고가 제때 들어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회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운반선 RO(슬러지나 폐유 등 선박 잔존유를 보관하는 용도)탱크 작업장 안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이들은 깊이 12m, 가로 3m, 세로 5m 탱크 안에서 도장 작업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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