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목적지가 맞는 사람을 태워 카풀비를 받는 카풀앱이 유행이다. (사진=풀러스, 럭시, 티티카카)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출퇴근 시간 목적지가 맞는 사람을 태워 카풀비를 받는 카풀앱이 유행이다. 나날이 커가는 카풀앱 시장에서 때늦은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럭시는 최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막바지 투자유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이 후속 투자에 나서는 가운데 재무적 투자자(FI) 외에 전략적 투자자(SI)들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카풀앱 서비스업체 럭시가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연초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던 럭시는 추가적인 자금 확보에 나섰다. 이처럼 투자를 늘리는 것은 카풀 업계에서 풀러스와 함께 1위를 다투고 있어 럭시는 카풀 시장의 빠른 선점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카풀앱은 택시보다 요금이 30% 이상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쿠폰과 적립금 등의 혜택도 많아 실질적인 요금 부담은 더 줄어든다.

그러나 카풀앱의 문제점은 곳곳에 산적해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에 한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3번 이상 승객을 태울 경우, 영업활동으로 취급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한다. 

문제는 출퇴근 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허용 시간대와 횟수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혀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카풀앱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운행 시간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출근(오전 5~11시)과 퇴근(오후 5시~다음날 새벽 2시)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운전자가 하루에 이용자를 태울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싸고 편리하지만 자칫하다 택시업계의 일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우버 사태'처럼 산업 전반을 불법으로 지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사용자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면, 택시 업계가 반대하더라도 카풀뿐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올지도 모른다"며 "우버를 전면 불법한 것과 별개로 택시 업계도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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